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