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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를할려고하는데19살이라고안된다고거의하는데요1월1일이면20살이라고해도될까요??

조회수 212 | 2008.12.30 | 문서번호: 6460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0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술집제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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