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술집제외)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