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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지역끼리담합으로카드결제를거부하는데소비자고발센터에신고하면되나요?번
조회수 218 | 2008.12.28 | 문서번호: 6438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세금포탈행위입니다. 해당지역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민원상담 1588-0060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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