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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바꿔서문자한내용이 단순한 욕이라도 누가한지알수없나요? 심각한피해내용이어야?

조회수 36 | 2008.12.26 | 문서번호: 6419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6

본인신분증을지참하고문자를지우지말고7일이내에직영점방문하시면발신번호가조회됩니다.다만,받은문자가조건에충족되지못하면보낸사람의번호조회를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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