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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가환급금 중복수령가능??

조회수 141 | 2008.12.24 | 문서번호: 6391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4

농어민화물자동차소유자등으로서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아는유가환급금지원대상에서배제되며1톤이하자가용화물자소유자에게지급하는유류세환급은중복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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