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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 | 2008.12.21 | 문서번호: 6356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1

실여급여는실업인정을받은날에 나오셔서직업안정과에재출석하셔야하며 다시실업인증을받아야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만제출하는겁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가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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