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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벌금이분납가능하다고나오던데언제부터가능한지자세히아시는분꼭부탁요음주벌금요

조회수 39 | 2008.12.20 | 문서번호: 6343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0

특별한 예외 없이는 분할 납부가 어렵습니다예외대상>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등.벌금의시효는3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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