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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퇴직금이포함되ㅆ다면퇴직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19 | 2008.12.19 | 문서번호: 6334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9
퇴직금 명목으로 사전에 제해진 금액은법정퇴직금이 되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일부 지급할뿐이고법정퇴직금 마저 지급하지 않겟다는 의도일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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