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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흉때문에입원하고나서 재발해서양쪽다수술하였다 군인신체검사몇급으로나올가?

조회수 145 | 2008.12.18 | 문서번호: 6320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기흉으로 흉강경 수술을 했을 경우 징병신체검사 규칙에는 4급 보충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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