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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2만원)당했는데(24시간경과)상대가돈을이미인출했다면보상못받나요?(경찰신?
조회수 67 | 2008.12.17 | 문서번호: 6313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답변 : 네해주구요일단"진정서"를작성하셔서증거물로입금증을가지고동네가까운경찰서가셔서접수하면되요피해사실말하고증거제출하고등등하면몇일뒤연락올꺼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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