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피씨방에서게임후돈지급을안하고도망가면무슨죄명일까요
조회수 144 | 2008.12.17 | 문서번호: 6309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사기입니다 헌법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게임장알바가돈을가지고도망갔습니다..처벌할수있나요??
[연관]
피씨방에서 돈받고 게임 오토프로그램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연관]
게임에돈쓰는건 어리석죠...?
[연관]
제말는요 게임살대그돈주구사구요그후거게임사용할대돈나가요?
[연관]
멀티팩으로게임하면돈나가나요 일정금액만내면더이상안나는거요아님꽁자가요
[연관]
게임에서게임돈거래중사기를당했을때신고하면저한테도게임돈거래에대한처벌을받나요
[연관]
돈될만한 게임 뭐가 있을까요 ?
인기 질문:
[인기]
탤런트 유승호 실제키가몇정도되나요?
[인기]
[우체국택배] 6899655190661 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줄래요?
[인기]
카투사 월급은 얼마 받나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강수량 1~4mm 면 비 어느정도오는건가요??
[인기]
서면광끼피어싱샵위치는?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인기]
일십백천만 처럼 수의 단위좀 끝까지 가르켜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