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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지운고 장난문자보낸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입니다

조회수 130 | 2007.08.21 | 문서번호: 630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1

상황에따라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스토커일정도로 보낸다면 고소가가능합니다 한두개 보낸걸로는 고소가불가능합니다만 그사람이 명예회손죄로 고소할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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