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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12 12 까지였는데 이날 이후부턴 과태료 무나요?
조회수 251 | 2008.12.15 | 문서번호: 6294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5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는 검사기간 유효기간이 지난시점부터 검사를 받은신 날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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