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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알바6시간동안일하고개인사정으로사장님께허락받고가는바람에짤렸는데알바비못?

조회수 84 | 2008.12.15 | 문서번호: 62917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5

단하루를일했더라도알바비는받으실수있습니다.못받으시면지체하지마시고근무하셨던매장주소기관할노동청이나지방노동위원회에임금체불로진정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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