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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미친듯이떠들때경찰에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121 | 2008.12.14 | 문서번호: 6278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4
민법제217조1항과2항의관련규정에나와잇듯이 거주자는이웃거주자에게 생활방해가되지않도록해야하는 의무가잇다고나와잇습니다. 신고해도됩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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