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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선후기 답험손실법자세히

조회수 88 | 2008.12.12 | 문서번호: 6257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2

고려말·조선전기의세율규정법으로농사가평년작이하일경우조세를감하여주는손실은농작상황이을10분즉10등급으로하여흉작1분에조1분을감하고8분이면조전부를감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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