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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라고 저한테 사만원이왓는데 받아써도되는돈인가요
조회수 122 | 2008.12.06 | 문서번호: 6170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6
받았던급여가일정액초과않을때종합소득세기간일정의신고만하면돌려받을수있었던금액몰라서신고를못했던분그때무신고했어도납부했던것을돌려주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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