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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도 검사결과확인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51 | 2008.12.05 | 문서번호: 6166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5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의 열람 및 발급은 본인 및 검사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환자의 등본, 신분증 등)를 동반한 보호자만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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