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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카드 소득공제법좀 자세히부탁 고등학생 가능?

조회수 247 | 2008.12.05 | 문서번호: 6164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5

구입한 교통카드 생산업체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등록하시면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해야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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