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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로근무중인사람은아르바이트를하면안되요?
조회수 146 | 2008.12.05 | 문서번호: 6163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5
현행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즉 퇴근 후에는 기타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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