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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가게에서연채료를받는건불법아닌가요?
조회수 133 | 2008.12.05 | 문서번호: 6157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5
연체료를일종의이자라본다면이자제한법에의해연66%이상이기때문에불법이죠.하지만 원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적용이안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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