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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탑승시 강아지는? 강아지가방에넣으면되나
조회수 265 | 2008.12.04 | 문서번호: 6149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철도법 61조에 의거하여 개와 고양이등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용기에 넣은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인증된 맹인인도견의 탑승만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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