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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대해서자세히말해주레요여러개
조회수 195 | 2008.12.04 | 문서번호: 61426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18세미만, 소년법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및 지방법원 소녀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목적으로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예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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