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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랑내기를했는대100만원했는대요그친구가증인있다면 법상줘야대나요 계약서나글은

조회수 130 | 2008.12.03 | 문서번호: 6132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3

법상이란것은 재판장에서 사용되는말입니다. 증인이있다하더라도 각서중에서도 변호사가 개입되지않은것은 무효이므로 말은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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