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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2종보통이운전할수있는차
조회수 2203 | 2008.12.01 | 문서번호: 6108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1
2종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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