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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사시미를 보관하고있으면 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220 | 2008.12.01 | 문서번호: 6103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1
총포도검화략류단속법상도검을소지하려면경찰서장의허가를받아야되지만집에서사용할목적으로사서트렁크에넣어둔것을깜빡잊었다면처벌할수는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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