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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느피시방의시급이3500원인데요이거신고하는방법이없을까요?

조회수 67 | 2008.11.30 | 문서번호: 6096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피씨방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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