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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고선고받는날꼭가야되나요?우편으로통진안오는지..사정생겨못가게됨어찌되나요
조회수 68 | 2008.11.30 | 문서번호: 6094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민사재판의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우편으로 통지가 갑니다.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 교통사고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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