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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험제에대해 그거제가잃어버렷다고 구라치고 돈받으면될거가튼데 제도가어떤식으?
조회수 217 | 2008.11.30 | 문서번호: 6093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단말기 분실,도난,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 단말기 대체지급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기간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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