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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물품보관함에보관하면몇시간동안보관이가능한건가요??
조회수 170 | 2008.11.27 | 문서번호: 6063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기본보관가능일이3일입니다.3일이지나면별도보관을30일간합니다.30일이초과하면보관물품을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관리인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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