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무면허가 오토바이타고서있다가자동차에받쳤을경우그자동차주인한테합의금받을수있나
조회수 134 | 2008.11.27 | 문서번호: 60631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합의금은 받으실수있으십니다. 과실은 면허랑 상관이없거든요. 하지만 무면허 신고당하실경우 벌금30만원과 2년결격은 그쪽 부담이고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오토바이면허가취소되었는대자동차면허를딸수있나요??
[연관]
*특 오토바이면허취소됫는데자동차면허딸수잇나요??
[연관]
오토바이타다교통사고났는데 헬멧을안쓴상황인데 잘못한건자동차라면보상이되나요?
[연관]
오토바이무면허걸리면 자동차도 면허못따나요?
[연관]
오토바이면허취소당하면자동차면허따는데지장있나요???
[연관]
오토바이무면허걸려서 벌금나왓는데결격말소자격없나여?자동차면허따고싶은데..
[연관]
오토바이면허가결격당했는데 자동차면허도못따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