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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12월초에직장을그만둔다면그동안사용액에대한연말정산소득공제를받을수있을까여??

조회수 213 | 2008.11.27 | 문서번호: 6062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현재회사에서는님이퇴사를할경우기본소득공제만을해서계산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해줄것이며연말정산때공제받지못하지만대신내년도5월에신고하면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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