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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후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건가요
조회수 245 | 2008.11.27 | 문서번호: 6061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법원에서 구속영장발부후에 구속이 됐을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송치되고 바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시작됩니다.재판은 교도소간지2주후 검사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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