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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중도환불 받기위해서는 몇 %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90 | 2008.11.26 | 문서번호: 6053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6
교습시작일로부터1/3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2/3의금액을환불하여주어야하고,1/2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1/2에해당하는금액을환불하여주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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