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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서울경찰 분실물센터에 신고접수했는데 찾을수있을까요
조회수 470 | 2008.11.25 | 문서번호: 6042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5
택시기사나 다음 승객이 물건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면 분실물 확인을 통해 찾을 가능성도 있으나 따로 경찰이 찾기위해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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