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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열시이후에피시방에잇다가 경찰단속에걸리면피시방만처벌받나요

조회수 218 | 2008.11.22 | 문서번호: 6010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2

미성년자가 열시이후 PC방에 있는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어긋나기때문에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PC방만 영업정지나 벌금을 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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