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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택시신고하는방법좀요 그리고신고하면그택시기사가어떤불이익받아요?
조회수 460 | 2008.11.20 | 문서번호: 5987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0
시청이나 군청의 교통물류과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불친절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그 기사에게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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