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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행사?하려면 등기가필요한데 왜 부동산임대차계약을할땐 등기가필요없죠??
조회수 116 | 2007.08.16 | 문서번호: 598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6
민법상임대차는임대차등기를하여야그때부터제3자에대하여효력이있고부동산임차인은당사자간에반대약정이없으면임대인에대하여임대차등기절차에협력할것을청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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