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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트렉터 운전할려면 면허있어야하나요p?

조회수 1048 | 2008.11.15 | 문서번호: 5939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5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의하여피견인자동차도 자동차로 인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의포함트렉터를 단독운행하는 경우 1종특수(트레일러) 면허소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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