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3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이 아니라 더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것.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