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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주노총탈퇴를 강요하면,근로기준법 몇조를 어긴건가요?

조회수 104 | 2008.11.14 | 문서번호: 59271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4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3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이 아니라 더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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