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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아니라달세인가월세가있는집인경우에도돈이수수료가있는건가요?
조회수 66 | 2008.11.13 | 문서번호: 5913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전입신고는그냥주민센터가셔서하시면되며별도수수료가발생하지않습니다.확정일자는월세의경우에도나중에임대차보호법보호를받기위해하는게좋은데600원이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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