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증위조는 가벼운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