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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는 학생증만으로도 부모님동의없이 주민초본 땔 수 있나요?

조회수 148 | 2008.11.13 | 문서번호: 5904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초본떼실수 있어요. 저도 저번에 학교에서 떼오라고해서 급히 가서 학생증으로 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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