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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교섭단체를구성하기위해서는 정당의 구성원이 몇명이어야하나요?
조회수 179 | 2008.11.12 | 문서번호: 5898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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