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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제한식품편의점에서팔면편의점에게어떤보상을요구할수있나요?
조회수 70 | 2008.11.11 | 문서번호: 5886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또는 일단편의점에가셔서말씀을하시면환불을해주시거나보상을 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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