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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돈을내고조금다녔다가끈엇는데다시돈을돌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55 | 2008.11.11 | 문서번호: 5879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수강기간의 1/3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습니다.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학원에서는 환불하여 줄 법적인 의무는 없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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