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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기각과각하인용에대해알려주세요 헌법불합치에대해서도알려주삼

조회수 210 | 2008.11.09 | 문서번호: 58587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9

기각:소송을수리한법원이소송이이유가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판단하여 무효를선고/각하:상소가형식적인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부적법한것으로하여판단없이소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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