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발신정보표시제한으로 전화건 사람 알아내는방법 없나요??

조회수 209 | 2008.11.07 | 문서번호: 5831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발신자표시제한이라고 해도 해당통신사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녹음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음란협박성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회 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