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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학원신고하려면어디다전화해야하나요
조회수 177 | 2008.11.07 | 문서번호: 5831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법정수강료보다원비를많이받는학원을교육청홈피나전화로신고,학원경고를받게되고,2번이상신고가되면학원영업정지.민원실로.참고인천교육청032-420-8315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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