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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반달정도하고끊어야될상황인데학원에서학원비를안돌려주네요.돌려줘야되는거죠?

조회수 148 | 2008.11.07 | 문서번호: 5829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수강기간의1/3이경과하였을경우에는수강료의2/3를환불받습니다.수강기간의절반이지나면학원에서는환불하여줄법적인의무는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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